**2021년 3월 기준
세부 설명
1) 2016년 전체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단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한 최초의 사례. 2016년 각 관구에 속한 성직자, 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 및 추진. 이에 따라 2017년 신대원에서 2회, 2018년 전국 성직자 신학연수에서 실시함. 의무화를 계속 추진하는 상황.
2) 2018년 9월 19일, 103회 총회에서 채택한 성 윤리 강령에 포함.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기장 내 각 단위 마다 실시 (학부, 신대원, 인턴십, 각 노회와 교회)”.
3)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2019년 4월 최초로 서울과 대구 지역 목사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목사·장로기도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4) 2018년 봄노회부터 격년으로 진행: 예장통합 국내선교부, 2017년 102회기 총회 때 청원.
5) 준회원 목회자(목사 안수 예정자) 대상으로 ‘양성 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의 건’ 11회 연회 중 8개 연회 통과: 양성평등위원회-여교역자회-새물결 2018월 4월 정기 연회 때 청원
과정법(장로 교육, 준회원 교육, 정회원 연수교육)에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음.
6) 2020년 10월 31일 32차 전국의회에서 세계성공회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전국교회에 배포할 예정. '사목적합성 정보공개를 위한 의정서'도 비준함. 이 의정서는 사목자가 다른 관구나 교구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그가 교회 안전을 위협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새로 이동하게 되는 관구나 교구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임. 2021년 현재, 윤리위원회는 차별, 혐오, 폭력에 대해 다루는 '대한성공회 신앙윤리지침'을 제작 중이고, 성폭력 예방규정도 포함시킬 예정.
7) 양성평등위원회 제작,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2019년 9월 23일 104회 총회에서 배포.
8) 예장통합 국내선교부 제작,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 2018년 8월 배포.
9) 감리회 양성평등위원회 제작, <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2018년 7월 배포.
감리회 선교국 제작, <교회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2020년 10월 배포.
10) 2020년 3-4월, 제1회 성폭력예방교육 강사교육 진행.
11) 국내선교부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 2018년 4월 진행, 2019년 1월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강사 양성 워크숍 개최.
12) 양성평등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기획, 2018년 8월 진행.
2020년 7월 기준 총 22명의 수료자가 나왔고, 2명의 전문 강사가 세워짐.
13) 2017-18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한성공회 성폭력 성희롱 예방규정'을 제작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 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이 포함될 모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1일 '신앙생활 윤리에 관한 법규'를 상정하게 됨. 전국의회에 헌장개정안으로 제출하여 통과함. 그러나 성폭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하는 차별적 언행, 혐오의 표현, 폭력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4) 2018년 103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성 윤리 강령에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라고 나와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함.
2017년 102회 총회부터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한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2019년 104회 총회에서 결의했고 헌법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해서 2020년 9월 105회 총회에서 다시 헌의하기로 했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음.
15) 헌법상 제3편 권징 사유 중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가 주로 성범죄 처벌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2019년 12월 19일,‘성범죄’라는 구체적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개정됨.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2018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9년에는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지침서를 활용하자는 안을 통과시킴.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이미 마련했으나 2020년 9월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는 2021년 정기총회로 넘어가게 되어 보류 상태.
16)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중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가 처벌의 법적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피해자가 교회법에 고소하려면 500~700만원의 재판기탁금을 납부해야함.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 간음처럼 교회재판법에 규정된 범과는 교회법 우선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교회재판법에 제소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 출교 벌칙이 선고됨. 2019년 10월, 감리교여성연대가 현행 재판법 범과 조항에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행 미수, 성매매)을 하였을 때'를 추가(188명 발의)하려했으나 장정개정위원회가 부결하였음.
17) 2019년 1월 1일에 '신앙생활 윤리에 관한 법규'가 공포되면서 관구 윤리위원회가 구성됨. 신앙생활 윤리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며 위원 중 선출된 신고접수담당자가 신고 접수를 받기로 되어 있음.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돕는 기구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여성국, 양성평등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지원 가능.
18) 2018년 9월 18일, 103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 상담, 진상 조사와 자료 수집, 교회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맡아서 진행. 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성, 여성 과반, 성폭력 상담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그룹도 당연직으로 포함하기로 함. 그러나 연락처를 찾기 어려움.
19) 2017년 102회기 총회 이후,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법률 및 상담은 타 기관에 연계.
20) 이전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간헐적으로 진행했음.
2019년 7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온라인 성폭력상담센터 설치.
2019년 10월 30일, 33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주요출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단 총회 카드 뉴스] 교회 성폭력, 교단의 대책안은?”, 교단별로 살펴보는 ‘체크 리스트’ (2018년 기준)